2015. 11. 22.

艺术与法律 / Art & Law / 예술과 법 (1)













예술관련 판례나 법적분쟁소식을 공유하고 
 개정법률과 외국세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를 다룬 영화얘기도 덧붙일께요 :)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Big eyes. 2014>





팀버튼은 큰 눈을 그리는 여류화가
마가렛킨 작품의 애호가예요.
실제로 그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딸의 초상화도 부탁했다고 해요.


"내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녀에게 빚진 느낌이다"
-팀버튼








<Tim Burton, Margaret Keane,
Amy Adams, Christoph Waltz >









1950년 마가렛 킨( margaret keane)의
남편 월터킨 (walter keane) 은
작품에 'keane'서명을 하고
자신이 화가인것처럼  판매했어요.

세상을 속이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자,
그녀는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결국 1986년 남편을 고소하고
작품에 대한 모든권리를 되찾았어요.














 *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경우
남편은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
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등의
권리를 가질수 있지만,


 저작인격권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은
양도할수 없고, 양도해도 무효예요.



*


부인은 남편의 이용을 허락했으니
공표에 동의한것으로 간주되고..
남편이 서명을 고친것이 아니라
성명표시권 침해도 애매하고..
허락받지 않아야
동일성 유지권 침해인데...
기망으로 사기죄는 성립하겠죠.



담에 판례 전문을 찾게 돼면
 자세히 포스팅 하는걸로 해요 ^^;;;


암튼 로코퀸 에이미 아담스와
작품보는것만으로도 좋은영화예요~


























지난주 전해들은바에 의하면, 
모 그룹 사주 일가의 미술품을
 (가압류당하기전 불법반출하여) 
매각한 혐의로 구속된 갤러리 대표에게 
징역7년,벌금 50억이 구형됐어요...




Roy Lichtenstein 
로이 리히텐슈타인
<Happy Tears >
c.1964
Type : Pop art
96.5 cm × 96.5 cm







오래전 얘기지만 '행복한 눈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던데,


인터뷰기사에 따르면, 
사장이 끝내 반대하여
미국측에 도로 팔았다고 해요. 

































Constantin Brancusi
콘스탄틴 브랑쿠시

<Bird in Space, 1928.>
 Bronze (unique cast)
 4' 6" x 8" x 6" high.

Museum of Modern Art, NY
(given anonymously)






1926년 프랑스에서 출발하여
일주일간 항해끝에 뉴욕에 도착한
 브랑쿠시의 조각품이,
'부엌에서 쓰는 주방용품'으로 판정되어
관세법원이 판매가의 40%를
관세로 부과한일이 있었어요.


당시 미국은 관세혜택을 받는 예술품을
순수미술, 구상적인 작품으로
한정했기 때문이예요.
장식미술,응용미술,추상적작품은 배제한거죠.




*




함께 들여온 마르셀 뒤샹,
사진작가 에드워드 스타이컨의 작품등이
뉴욕 브루머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소개될 예정이었는데,
브랑쿠시의 작품에만 240달러가 부과됐어요.


각 미술잡지와 신문에 기사가 오르내리고
미술계에서도 논란이 일자
세관이 이를 재고하기로 해요.

당시 이들은 가난한 예술가였기때문에
관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세관은 관세품목이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브랑쿠시는
미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세관측에서는 오히려
산업부품을 몰래들여온 혐의로 이를 고발..)
 재판은 2년동안 진행되었어요.




*



유명미술후원자, 미술관관계자, 조각가,
평론가등을 총동원해 예술작품임을 입증하여,
종국에는 추상미술도 비관세가 적용되는
'미술저작물'이라는 판결을 얻어냈어요.


판결요지:

'미술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공이아닌 예술가가 제작한 것, 
기계가 아닌 손으로 제작한 것이어야한다. 

실용품, 상업적 목적을 가진것,
일반적으로 대량생산되는 제품은 
면세되지 않는다.  '




































Art Rogers
아트 로저스
<Puppies, 1985>

Offset lithograph on coated paper
 4 5/8 x 5 3/4 ins.
© Art Rogers







Jeff Koons
제프 쿤스
<String of Puppies>

c.1988
polychromed wood
106.7 x 157.5 x 94 cm

© Jeff Koons
Edition of 3 plus AP







*


1989년 사진작가 아트로저스가
제프쿤스와 소나벤드 갤러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긴 법정 싸움끝에
1992년 승소한 사례가 있어요.





*

1980년 아트로저스는 부부로부터 의뢰받아
Puppies 사진촬영을 했어요.
부부는 인화된 흑백사진을 200달러에 구입했죠.
이후 아트로저스는  이사진을 판매하고,
새로 발간돼는 책에 이미지 사용허가계약을 맺고,
엽서도 제작하여 판매했어요.




1987년 제프쿤스는 어느상점에서 이 엽서를 보고,
조각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3개의 에디션으로 제작된
<String of Puppies>는 비싼가격에 팔렸고
단숨에 유명작가대열에 오르게 됐죠.



*


쿤스는 표현매체 자체가 다르고
표절이 아닌 차용한것이라며
제작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이미지가
대중적으로 유명한것도 아니고,
창조성이 전혀없다는 근거로 기각했어요.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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