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8.

艺术品保存/ Preservation / 예술품보존 (1)




 




조달청은 48개 국가기관이 보유한
9조원상당, 1천만점의 물품을
총괄관리하는 기관이예요.
(저희집 근처라 왠지 반갑네용 :)



정부소장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5조에 의해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조달청장이 관리방법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조달청은 2010년부터
정부소장 미술품의 관리강화를 위해
 4천만원이상의 미술품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요한경우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관하여 관리할수 있도록 했어요.

또, 미술품취득시 의무적으로
조달청 ➱ 사이버 갤러리 에
사진과 정보를 공개토록하여
일반인도 작품을 감상할수 있어요~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미술품 보유현황은
2005년 5698점(274억원)
2007년 8691점(346억원)
2009년 1만4521점(493억원)
2010년 1만6740점(554억원)예요.

(이는 평가된 시가총액인데,
60년대 구입한 작품이 10배이상
오른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몇백여점의 미술품이
복원이 필요하거나 시급한 상황이라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그 관리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었어요.


정부부처가 법적근거나 기준없이
예산초과하여 구입해 혈세낭비라는 점과,
감정이나 가치평가 절차없이 기증받아
정부소장품목록에 어울리지 않는
작품도 다수포함되어 있다는 비난도 있었죠.


2010년당시 4천만원이상 미술품의
 70%이상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국회도서관이나 문화관광부가 소장한
8천만원이상의 작품 10여점도
보험 미가입된것으로 밝혀졌어요.














2011년 3월 국회에서는
 '사라지는 국가미술품'이라는 주제로
인력과 예산, 조직형성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어요.













2011년 11월 1일 기획재정부는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모든 취득.관리를 2012년 출범하는
정부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일원화했어요.


심사를 거쳐 2594점을
정부미술품으로 선정하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1280점은
문체부를 통해 기관이 대여받도록했어요.


기존 국가기관의 소장품은
조달청 관리감독하에 자체관리하되,
정부미술은행이 신규취득하는 미술품은
국가기관및 해외문화원이
 대여받아 전시하고 있어요..











(참고로 ➱미술은행
2005년부터 설립운영중이예요.
10여년간 2790점 구입에 쓴 예산은 185억원.

이중 백여점은 장차관,기관장의 
집무실에 걸려있고 
38%만 외부기관에 대여중이라고 해요..)

















김구림 2007년작
<음양 7-S 139' . '음양 7-S 141'>
 나무 판넬에 혼합재료
@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정부미술은행 소장품이 처음 전시된건
2013년 10월 정부세종청사예요.
천경자'여인상'을 포함하여
 총 50여점을 선보였어요.


2015년 8월, 서초구립반포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 문화를 심다'展을 통해
정부미술은행 소장품 15점이,


2015년 9월,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기획전 '공간감각'을 통해
정부미술은행 소장품 17점이 전시됐어요.













(image courtesy of MMCA)
@ 국립세종도서관




















 







(image courtesy of Louvre-Lens)









루브르 박물관은 센강범람에 대비해
 2012년 개관한 분점(➱루브르 랑스) 주변에
첨단시설의 수장고를 신축하여,
 2018년까지 지하 저장고에 있던 20만여점을
이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어요.









1966년 가까운 피렌체에서 대홍수로 
르네상스 예술품들이 손상을 입고 
중요한 고문서들이 물에 잠기고, 
성당이 부식되는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데다, 


2002년 유럽전역을 강타한 폭우로 
독일 드레스덴 츠빙거궁의 
소장품도 소실위험에 처하자,
루브르 소장품을 시급히 옮겨야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어왔어요.


루브르는 소장품 46여만여점중
35,000점만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시품을 제외한
소장품 모두를 옮길 계획이라고 해요.



















넘길어져서 ^^;;
다음편에  작품보관요령과
우리나라에는 비록 활성화되지않았지만
 미술품보험얘기로 이어갈께요.











to be continued~